연말정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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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월의 월급?!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꼼꼼히 따져보기

지난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즌이 또 돌아왔습니다. 연말정산이란 매월 원천 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말하는 것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. 올해는 다른 것보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 된 점이 가장 큰 변화 입니다.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하는 것이고, 세액 공제는 소득공제 후, 소득에 해당되는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하는 거예요. 오늘은 연말정산 개정안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~!! 2014년 개정안 10가지 체크!! 1. 근로소득공제 조정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급여관련 과표 구간이 크게 변경되었으며, 총 급여에 따른 공제율도 전반적으로 하락조정 되었어요.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근로소득공제 총 급여 공제율 조정을 통해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..

13월의 월급 ‘연말정산’, 한푼이라도 더 받자!

안녕하세요.^^ 2014년이 밝아온 만큼 연말정산 시즌도 다가왔습니다. 그런데 우리들의 지갑이 얇아진 만큼 ‘13월의 월급’이라는 말은 이미 예전에 무색해진 것 같아요.(ㅠ_ㅠ) 많이 받지도 못하는데, 그렇다고 더 낼 수는 없는 노릇!!! 실속 있게 한 푼이라도 더 챙겨요~ 우리. :D 연말정산이란? 우리가 매달 급여에 비례하여 세금을 떼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죠? 연말정산 시에 내가 납부한 세금이 제대로 된 것인지, 1년동안 정확하게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여 더 내거나 돌려받는 과정입니다. 소득 공제 항목이 많으면 많이 돌려받을 수 있어요. 아는 만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! 2013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첫째, 신용카드 공제율이 20%에서 15%로 축소하였고요(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별도),..